봉은사, '삼성동 옛 한전부지 반환' 행정소송서 패소

"정부가 강제로 딸 팔도록 했다" 주장
  • 등록 2022-06-17 오후 5:51:54

    수정 2022-06-17 오후 5:51:54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공사 부지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17일 봉은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찰재산 처분 허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봉은사는 2020년 2월 군사정권 시절인 1970년 상공부가 주지 동의도 받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사찰 소유 땅을 팔도록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봉은사는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사찰의 땅 처분이 금지돼 있는데도 문화부가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사찰재산 처분을 허가한 만큼, 당시 허가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 삼성동 일대 약 33만㎡(10만 평) 면적의 옛 한전 부지는 봉은사에서 정부 소유로 넘어간 후 한전 본사 부지로 사용됐고 한전은 2014년 9월 이 땅을 약 10조원에 현대자동차그룹에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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