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국내 고객들이 지난 5년간 충전 후 깜빡하거나 쓰지 않은 스타벅스 선불 충전금(고객이 스타벅스 카드에 미리 충전한 금액)이 3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스타벅스는 이 돈을 고객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잡이익으로 귀속시켰다.
|
이와 관련해 스타벅스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스타벅스가 지나치게 약관을 자사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표준약관의 적용이 5년 이후 소멸을 뜻하지 않기 때문이다.
스타벅스 측은 “고객이 충전한 카드의 유효기간 5년이 지나면 해당 금액을 회사로 귀속하고 있지만, 고객이 환불을 요청하면 재차 새로운 카드를 발급해 잔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다”며 “최근 관련 제도를 매장에 공지했는데 일부 매장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