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경찰청 국감, '윤석열 X파일' 정대택 증인 철회

국감 중단 후 행안위서 증인 철회 가결
  • 등록 2021-10-05 오후 2:03:35

    수정 2021-10-05 오후 2:03:35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여야가 경찰청 국감에서 이견을 보였던 ‘윤석열 X파일’의 진원지로 꼽히는 정대택씨 증인 채택을 철회하기로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오른쪽)이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성희 혁신기획조정담당관과 스마트폰을 보며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13층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중단한 뒤 증인 철회 요청을 가결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정씨에 대한 증인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의 반발로 1시간 6분쯤 지연된 바 있다. 이후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중에도 여전히 이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개시한지 30분만에 정회했다가 약 20분 이후 다시 시작했다.

서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중단한 뒤 행안위를 열고 여야 간 합의 과정을 진행했다.

정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재판 중이거나 혹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구두합의가 있었지만, 별 무리 없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면서도 “철회를 요청하고 있어 아쉽지만 그 요청에 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수사 중인 사건과 별개로 질의하고 응답할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증인 철회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정씨에 대한 출석 요구를 그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마지막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여야 합의가 있으면 증인 출석이 가능하지만 이 의원도 철회를 응한다고 했으므로 국감을 계속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법적 분쟁 중인 정씨는 지난달 3일 윤 전 총장과 캠프 법률팀, 아내 김건희씨, 장모 최모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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