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 위반 조달기업, 재등록 제한 등 페널티 조항 폐지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 기준 개정…1일부터 시행
  • 등록 2020-06-30 오후 1:02:20

    수정 2020-06-30 오후 1:02:20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한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중소 제조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부당납품 사전예방과 조달물자의 품질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직접생산확인 점검의 실효성 제고에 주안점을 뒀다.

직접생산을 위반한 조달기업은 그간 조달등록 말소 및 일정 기간 재등록 제한조치가 부과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까지 받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조달등록 말소 및 재등록 제한조치를 폐지했다.

조기 발주 등 발주기관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일부공정을 외주 가공한 경우 직접생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직접생산 위반 점검 과정에서 타사 제품의 납품 여부가 확인될 경우 제3자(하청업체) 조사근거를 삭제해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한 것도 특징이다.

김대수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직생기준 개정으로 건전·성실한 중소 제조업체와 이들과 거래하는 국내 부품·소재업체를 함께 보호·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의 부담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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