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반환 유치원에 640억 지원…당국, 유치원과 고통 분담

총 5주 개학연기에 학부모들 수업료 반환 요구
수업료 돌려준 사립유치원에 반환액 50% 지원
휴업기간 수업료 교육당국·유치원 절반씩 분담
  • 등록 2020-03-23 오후 12:00:00

    수정 2020-03-23 오후 12:00:0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유치원 개학이 다음달 6일로 늦춰지면서 학부모들의 수업료 반환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수업료를 학부모에게 되돌려준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반환 액의 50%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유·초·중·고 개학이 다음달 6일로 또 연기된 가운데 육군 제 31보병사단 현장지원팀이 17일 광주 서석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유치원 운영 한시적 지원 사업’을 23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7일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전국의 유치원 개학을 다음달 6일로 총 5주 연기했다. 신학기가 시작된 뒤 한 달 넘게 휴업이 이어지면서 학부모들은 유치원 수업료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간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업료는 내야 하냐는 불만이다.

이에 교육부는 학부모들에게 수업료를 되돌려 준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반환 액(수업료 결손 분)의 50%를 지원한다. 교육부가 추가경정예산은 확보한 320억 원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예산 320억 원을 합해 총 64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8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현재 자발적으로 수업료를 반환하는 유치원들이 있다”며 “추경 예산 중 유치원 긴급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320억과 시도교육청의 교부금을 연계해 이러한 유치원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사립유치원도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휴업했다고 수업료를 반환할 법적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수업료를 되돌려 준 유치원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 반면 유치원 특성화활동비·급식비·교재비·재료비 등은 휴업기간 중에는 발생하지 않기에 수업료와 달리 반환 대상에 포함된다. 이지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총 5주간의 휴업기간 중 발생한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지원, 교육당국과 유치원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것”이라며 “여기에 특성화활동비·급식비 등 휴업 시 발생하지 않아 반환 대상인 비용이 포함되기에 학부모들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개학까지 연기한 어려운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통을 분담해 준 시도교육청과 유치원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유치원 지원 예산은 학부모 부담 경감뿐 아니라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마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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