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부실시공·하자 다발 업체에 입찰시 불이익(감점)을 주되 우수한 품질로 시공할 경우 감점을 만회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해 공사품질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종심제는 정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 수행능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 등을 평가해 입찰하는 제도다. 이전에는 가장 낮은 공사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의 최저가 낙찰제도를 활용했으나 저가 하도급, 공사 품질 하락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지난 2016년부터 종심제가 본격 도입됐다.
LH관계자는 “심사기준의 개정을 통해 품질향상 노력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하자처리를 유도하고 권위적 용어 개선으로 건설동반자와의 건전한 계약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