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실업급여 1억 챙긴 60대男…한 직장서 입·퇴사만 수십 차례

한 직장서 취업과 실업 반복하며 실업급여 수급
동일 사업장 반복수급자 상반기 1만 5000명 달해
  • 등록 2024-09-25 오후 2:49:44

    수정 2024-09-25 오후 3:17:27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같은 회사에서 입사와 퇴사를 반복한 60대 남성이 20년간 1억 원에 가까운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아가는 수급자가 올해 상반기에만 1만 5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 붙은 실업급여 관련 안내문.(사진=연합뉴스)
24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동일 사업장에서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아가는 ‘반복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다. 고용부는 기준 연도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반복수급자로 분류한다.

2024년 동일 사업장 상반기 반복수급자는 1만 5000여 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반복수급자의 19.1%가 같은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해 일감이 몰리는 시기만 일하며 수급 요건을 채우는 식으로 제도를 악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전체 반복수급자 중 동일 사업장 반복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10.9%에서 지난해 18.8%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되기 때문에 반복 수급을 부추긴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반복 수급 시 실업급여를 최대 50% 삭감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의 타격을 우려하는 노동계 반발에 진전되지 않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재취업 지원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되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없도록 보완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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