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상, 정기결제 30일 전 고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

공정위, 전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위반횟수별로 영업정지기간 과태료 차등
  • 등록 2024-07-18 오후 2:06:29

    수정 2024-07-18 오후 2:06:29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전자상거래업체는 정기결제 대금 증액 전 30일, 유료전환 전 14일 이내에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개정한 전자상거래법의 후속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먼저 정기결제 대금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의 사전 동의·고지 기간을 정기결제 대금 증액의 경우에는 30일, 유료 전환의 경우에는 14일로 규정했다.

또한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팝업창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반복간섭)를 금지했는데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7일 이상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반복간섭에서 제외토록 했다.

아울러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및 과태료 금액 기준을 신설했다.

이를테면 영업정지는 1차 위반땐 3개월, 2차 6개월, 2차 12개월로 세분화했고 과태료 역시 차수별로 100만원~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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