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녀 신혼부부도 보증금 이자 지원"…연소득·지원 금리 높여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개선
연소득 9700만원서 1억3000만원까지 확대 개편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및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
"합계출산율 최하위 서울, 저출산 대응 효과 기대"
  • 등록 2024-06-25 오후 2:59:30

    수정 2024-06-25 오후 7:17:10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전세 확대에 이어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늘린다. 출산 여부와 상관없이 연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보증금 7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최대 3억원 대출에 대한 지원 이자를 평균 2.0%까지 확대했다. 만약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가 5%라면 3억원에 한해 소득 구간에 따라 1.0~3.0%까지 금리를 감면 받을수 있다.

서울시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를 발표하고 7월 3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원 대상자의 연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9700만원 이하에서 1억 3000만원 이하로 상향해 지원 문턱을 낮췄다.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대출과 달리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자녀 출산과 관계없이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이용 가능하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금리는 신잔액 기준 코픽스(COFIX, 6개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결정되고, 이용자의 ‘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지원 금리를 차감해 결정된다.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한다. 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구간(2022년 기준 평균 연소득 8060만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현행 0.9~1.2%에서 2배에 가까운 2.0%의 이자 지원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 소득을 5구간으로 나눠 1.0%부터 최대 3.0%까지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혜택이 더욱 커진다.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이 기존에 최대 0.6%(자녀당 0.2%)에서 최대 1.5%(자녀당 0.5%)로 확대된다.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 최대 3%에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 1.5%까지 최대로 받게 되면 최대 4.5%의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부담금리(대출금리-서울시 지원금리)가 1% 이상 되어야 하는 원칙상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서울시 지원금리가 축소될 수 있다.

또 서울시는 협약 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과 협력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의 가산금리도 기존 1.6%에서 1.4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 또는 연장 계약 신청부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사용하는 부부는 기존보다 0.15%포인트 낮은 금리로 대출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주거정책이 지난해 합계출산율 0.55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한 서울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시가 자녀가 없으면 당첨이 거의 불가능했던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확대 개편해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와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까지 입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2를 선보이면서 대출 이자 지원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다음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임대주택 1046가구 중 300가구를 첫 장기전세주택2로 선보일 예정이다. 300가구를 전용 49·59㎡로만 구성해 각각 무자녀, 유자녀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자양1구역 재개발(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2025년 상반기) 177가구 △잠실 미성크로바(잠실르엘, 2025년 하반기) 76가구 △잠실진주(잠실래미안아이파크, 2025년 하반기) 109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가시화되는 현 시점에서 긍정적인 조치”라면서 “신혼부부에게 금리를 우대하고, 유자녀 가구에게 그 혜택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정부 정책과도 부합하는 세부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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