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108명은 이날 오후 헌재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주요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우 의장과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이다.
청구 취지는 우선 국회의장 및 국회 부장의 선출 건이다. 지난 5일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추미애 국회의장 직무대행이 민주당 소속 우원식 의원과 이학영 의원을 각각 국회의장과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국회 의장·부의장 구성 참여권과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과 해당 상임위에 여당 상임위원 강제 배정 및 나머지 11개 상임위 배제 결정 등을 문제삼았다. 이런 행위가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국회 상임위 구성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 등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다만 일부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등 청구인 자격 상실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권한 부적격, 권한침해 상태 종료 등의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이번 헌재 청구는 4년 전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 단독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다른 상황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우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며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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