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檢 송치…피의자 전환 석달만

불법 촬영 및 비밀누설 등 혐의 적용
피해자 신상공개한 변호사도 송치돼
  • 등록 2024-02-08 오후 2:02:55

    수정 2024-02-08 오후 2:02:55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불법 촬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 및 소지 등의 혐의로 황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황씨와 함께 비밀누설(신상공개) 혐의를 받는 그의 변호인 1명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1월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했다.

황씨와 황씨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김모씨는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황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압수수색해 포렌식하고, 그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황씨는 이 과정에서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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