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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11시 30분께 여주 가남읍 자신이 사는 단독주택에서 아내 B씨와 부부싸움을 하다 격분해 B씨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A씨는 직접 119에 신고를 하는 등 단순 화재 사고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는 또 경찰 조사에서 집 안에 B씨가 혼자 있었으며 집에 돌아와 보니 불이 나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A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화재 발생 전 집에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불상의 물체를 반입하는 것을 확인하는 등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 혐의를 밝혀냈다. 또 A씨가 집에 불을 질렀을 당시 B씨의 숨이 멎지 않은 상태였다는 내용의 국과수 의견에 따라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언론에 단순 화재 사망 사고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방화로 인한 화재임을 밝혔다”며 “앞으로도 중대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