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33억 빼돌린 아모레퍼시픽 직원들…검찰, 징역형 구형

서부지법, 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 공판
A씨와 B씨 각각 징역 6년·1년6월 구형
"회사에 죄송…두번 다시 범죄 저지르지 않을 것"
  • 등록 2022-09-16 오후 5:23:10

    수정 2022-09-16 오후 5:24:02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회삿돈 약 3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모레퍼시픽(090430) 직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의 심리로 16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모레퍼시픽 직원 A씨와 B씨에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아모레퍼시픽 영업팀 직원 A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 거짓 판촉행사를 기획하고, 292회에 걸쳐 거래 업체들에 판매하고 이를 개인 계좌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유통팀 직원 B씨와 함께 2019년 8월 아모레퍼시픽 제품을 구매하면 10~15% 상품권을 지급해주는 행사를 기획하고, 유통업체로부터 약 7600만원 규모의 상품권을 빼돌려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빼돌린 회삿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최후의 진술에서 “지은 죄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씀과 사죄를 드린다”며 “건강한 마음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살 것을 맹세하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B씨도 “회사에 피해를 줬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사죄한다”며 “두 번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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