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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15일 수능 수험생 92명이 ‘과탐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제엔 명백한 오류가 있고 그러한 오류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정답항의 선택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적어도 심각한 장애를 줄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문제는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험생들의 수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어 평가지표로서의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결론 냈다.
응시생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의 주요 내용은 ‘문항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어 문항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응시생 92명은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본안 판결 전까지 정답 결정을 미뤄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답 결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중단하도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