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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이용구 사건을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나 자치경찰 도입 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이 전 차관 사건에 대해 누가 영향을 끼치고 지시했는지 명백하게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경찰청을 항의 방문한 서범수 의원은 “5월 28일 이 전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경찰은 6개월 동안 소환 한 번 하지 않았던 이 전 차관을 30일에 소환했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죽은 권력에 대해서만 수사하는 경찰이 아닌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항의에 대해 김 청장은 자신은 해당 내용을 보고 받은 적이 없고, 일단 서울청의 진상조사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 의원은 면담을 마치고 나와 “청장은 ‘당시 언론보도 외에는 보고 받은 것이 없고, 지금도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없어서 진상조사단의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며 “진상조사단 결과 재부 내부의 책임을 물을 일이 있으면 묻고, 자신도 국민에게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장 유력 후보가 관련됐는데 경찰청이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진상조사단의 결과를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 차관이 A씨에게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했고, A씨는 이를 실행에 옮겨 공범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앞서 지난달 31일 A씨를 또 다시 불러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가 이 차관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건 수사를 담당한 B경사는 피해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찰은 해당 사건에 이용구 차관이 연루됐다는 사실을 몰랐고, 서울청 등 윗선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