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비트코인 거래 작명권 NFT로 팝니다"

코빗, 거래 작명권 NFT로 만들어 경매
비트코인 최초 거래는 2013년 9월 3일, 이더리움은 2016년 3월 25일
최초 입찰가는 약 500만원
  • 등록 2021-04-09 오후 4:46:53

    수정 2021-04-10 오전 8:31:40

코빗이 NFT 작가와 협업해 만든 가상자산 국내 최초 거래 작명권 NFT. (사진=코빗)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국내 최초 비트코인·이더리움 거래에 관한 작명권을 ‘대체 불가 토큰(NFT)’으로 만들어 경매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각 콘텐츠에 고유한 표식을 부여하는 암호화 기술이다. 현재 미술품 영역에서 활발히 쓰이고 있다. 특정 자산의 소유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작자, 판매 시점 등의 세부 정보를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국내 최초의 거래소인 코빗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거래된 날은 각각 2013년 9월 3일, 2017년 3월 25일이다.

코빗은 ‘Nonamed’라는 활동명을 쓰는 NFT 작가와 협업해 총 2점의 작품을 제작, NFT 경매 플랫폼인 ‘파운데이션’에 등록했다.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파운데이션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번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입찰은 지난 8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되며, 두 제품의 최초 입찰가는 각각 2이더리움(한화 약 500만원)으로 정해졌다. 입찰 기준 가격 이상의 입찰가가 등록된 뒤 24시간이 지나면 경매는 자동 종료된다.

만약 최신 입찰 가격의 잔여 시간이 15분 이내일 때 새로운 입찰가가 등록되면 그 이후부터는 15분씩만 시간이 갱신된다. 최종 낙찰자는 각 작품의 작명권을 갖게 된다. 낙찰자가 선정한 이름은 향후 이미지화해 코빗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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