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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이 22일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올해 1월 24일 구속된 지 179일 만이다. 하지만 다음달 1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양 전 원장 측은 보석이 아닌 석방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만큼,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전 원장에 대한 보석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직권보석 조건으로 주거와 통신 제한, 보증급 3억원 납입을 내걸었다.
양 전 원장이 이같은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이 취소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의 직권보석 결정은 양 전 원장의 1심 구속기간 만료가 가까워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11일 구속기소 된 양 전 원장의 1심 구속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도 심리가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취소 대신 양 전 원장의 운신의 폭을 제한할 수 있는 보석 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보석을 거부하기로 결정한다면 보증금 납입과 같은 조건 준수를 거부해 보석이 취소되도록 하거나, 재판부 결정에 대해 일반항고를 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한편 양 전 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혐의,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혐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불법 수집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집행 혐의 등 47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