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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페인트 코팅 텀블러 24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16.7%) 용기 외부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돼 해당 업체가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이번 텀블러 조사는 커피전문점(9개), 생활용품점(3개), 문구·팬시점(3개), 대형마트(4개), 온라인쇼핑몰(5개) 판매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납 성분이 검출된 텀블러는 △엠제이씨 ‘리락쿠마 스텐 텀블러’(7만9606㎎/㎏) △파스쿠찌 ‘하트 텀블러’(4만6822㎎/㎏) △할리스커피 ‘뉴 모던 진공 텀블러(2만6226㎎/㎏) △다이소 ‘S2019 봄봄 스텐 텀블러’(4078㎎/㎏) 4개 제품이다.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하고 있다.
금속(스테인리스) 재질 텀블러의 경우 표면 보호나 디자인 등을 위해 용기 외부 표면을 페인트로 마감 처리한 제품들이 다수 판매되고 있다. 페인트에는 색상의 선명도와 점착력 등을 높이기 위해 납 등 유해 중금속이 첨가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 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고 소비자원 측은 지적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텀블러는 식품위생법 및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용기로 분류되는데, 현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은 있으나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납 노출을 줄이기 위해 페인트 및 표면 코팅된 모든 소비자 제품에 대해 납 함량을 제한(90㎎/㎏ 이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어린이제품(페인트 및 표면 코팅된 제품 90㎎/㎏ 이하), 온열팩(300㎎/㎏ 이하), 위생물수건(20㎎/㎏ 이하) 등 피부 접촉 제품에 대해 납 함량을 규제하고 있다.
커피전문점 관계자는 “주문자 상표부착방식(OEM) 방식으로 생산한 텀블러에서 납 성분이 검출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회수조치에 들어갔다”면서 “관련 규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