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시중 판매 중인 텀블러 4개 제품서 '납' 검출"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용기 외부도 규정 마련해야
"OEM 생산 방식 제품, 관리 규정 전무해 문제"
  • 등록 2019-07-16 오후 12:00:00

    수정 2019-07-16 오후 2:50:54

납 성분이 검출된 텀블러 제품. (자료=한국소비자원)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와 환경 보호 인식이 높아지면서 보온·보냉 텀블러(텀블러)를 구입해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텀블러 중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페인트 코팅 텀블러 24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16.7%) 용기 외부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돼 해당 업체가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이번 텀블러 조사는 커피전문점(9개), 생활용품점(3개), 문구·팬시점(3개), 대형마트(4개), 온라인쇼핑몰(5개) 판매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납 성분이 검출된 텀블러는 △엠제이씨 ‘리락쿠마 스텐 텀블러’(7만9606㎎/㎏) △파스쿠찌 ‘하트 텀블러’(4만6822㎎/㎏) △할리스커피 ‘뉴 모던 진공 텀블러(2만6226㎎/㎏) △다이소 ‘S2019 봄봄 스텐 텀블러’(4078㎎/㎏) 4개 제품이다.

4개 업체는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했다.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하고 있다.

금속(스테인리스) 재질 텀블러의 경우 표면 보호나 디자인 등을 위해 용기 외부 표면을 페인트로 마감 처리한 제품들이 다수 판매되고 있다. 페인트에는 색상의 선명도와 점착력 등을 높이기 위해 납 등 유해 중금속이 첨가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 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고 소비자원 측은 지적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텀블러는 식품위생법 및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용기로 분류되는데, 현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은 있으나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텀블러는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사용하는 제품으로 표면 코팅된 페인트에 납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피부·구강과의 접촉, 벗겨진 페인트의 흡입·섭취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수 있다”며 “텀블러 등 식품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캐나다는 납 노출을 줄이기 위해 페인트 및 표면 코팅된 모든 소비자 제품에 대해 납 함량을 제한(90㎎/㎏ 이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어린이제품(페인트 및 표면 코팅된 제품 90㎎/㎏ 이하), 온열팩(300㎎/㎏ 이하), 위생물수건(20㎎/㎏ 이하) 등 피부 접촉 제품에 대해 납 함량을 규제하고 있다.

커피전문점 관계자는 “주문자 상표부착방식(OEM) 방식으로 생산한 텀블러에서 납 성분이 검출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회수조치에 들어갔다”면서 “관련 규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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