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회생신청 기업에 자율구조조정 기간 '최장 3개월' 보장

회생신청·개시결정' 사이 기간 활용 '지원 프로그램' 시범실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몰에 따른 자율구조조정 어려움 해소 차원
  • 등록 2018-07-09 오후 12:41:59

    수정 2018-07-09 오후 12:41:59

서울회생법원 내 뉴스타트 상담센터.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회생신청을 한 기업들이 채권자들과 자율적 구조조정 협의를 할 경우 법원이 최장 3개월 간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9일 회생신청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자율적 구조조정 협의를 할 기회를 주기 위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은 자구노력만으로 되지 않을 경우 주요 채권자들과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사적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사적 구조조정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법정 구조조정인 회생절차로 이행하게 된다.

사적 구조조정으로는 채권자 100% 동의가 필요한 ‘자율협약’과 함께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이 있다. 그러나 지난 1일자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일몰됐다. 이에 따라 채권자 100%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생신청 이후 회생절차 효과가 발생하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 사이의 기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해 기업들과 채권자 사이의 자율적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회생법원은 구체적으로 회생신청한 채무자나 채권자들이 자율 구조조정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회생절차협의회’를 소집해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보류할지 결정하게 된다. 보류 기간은 최초 1개월이고, 자율 구조조정 협의 진척 상황에 따라 추가로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채무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정상영업을 하며 주요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사적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하되, 기업실사·구조조정안 합의 등의 단계에 이를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요청을 받은 후 회생절차협의회를 운영해 자율 구조조정 협의 상황을 확인하고 협의 진행에 필요한 채무자회생법상 지원조치를 하게 된다. 지원조치에는 채무자회생법을 이용한 △채무자에 대한 변제금지 등 보전처분 △채권자 강제집행 금지 등 포괄적 금지명령 △회생절차 개시 전 조사위원 선임 △채권자협의회추천 CRO(구조조정담당임원) 선임 △협상지원 위한 조정위원 선임 등이 포함됐다.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자율 구조조정 협의 결과 주요 채권자들과 채무사 사이에 구조조정안이 최종 타결되면 회생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반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신속히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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