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 가정양육수당 부정 수급 막는다

해외 출생자 등 가정양육수당 신청 시 해당 사실 기재해야
타국 여권 출국 아동, 법무부 DB 활용 해외체류 기간 확인
  • 등록 2018-06-25 오후 12:00:00

    수정 2018-06-2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앞으로는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복수국적을 가진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때는 해당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또 부처간 협업을 통해 복수국적 아동의 가정양육수당 부정 수급을 막는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 등을 비롯해 90일 이상 장기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급관리 방안을 마련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6세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매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가정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90일 이상 해외체류 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고 있다. 지급기간 관리 및 급여정지를 위해 법무부의 출입국기록 자료를 활용해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아동을 확인하고 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해외에서 출생해 별도의 출입국 기록이 없거나 복수국적 아동이 타국 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는 경우 출입국기록 자료만으로는 해외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앞으로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복수국적·해외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해외에서 출생했거나 복수국적 아동인 경우는 가정양육수당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서는 해당 아동의 입국 기록을 확인해 가정양육수당 지급기간을 관리할 예정이다.

또 복수국적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이 보다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도 강화한다. 타국 여권을 사용해 출국한 아동은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출입국 기록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해외체류 기간을 확인해 부적정하게 지급받은 가정양육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지난 2015년 9월 18일 관련법 시행 이후 타국 여권으로 출국해 90일 이상 해외체류 중이거나 90일 이상 해외체류 경험이 있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이다. 더 나아가 내년부터는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DB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해 타국 여권을 사용해 출국한 아동일 경우에도 시스템으로 급여 정지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윤신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행정안전부·법무부·외교부 등 출입국·주민등록 담당 부처와 협조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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