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성공' 한진해운 "수익 극대화 총력..재무개선 역량 집중"

17일 사채권자집회서 1900억원 채무 조정
만기일을 6월27일에서 9월27일로 변경 승인
"용선료 협상도 성공해 경영 정상화 이룰 것"
  • 등록 2016-06-17 오후 5:27:39

    수정 2016-06-17 오후 5:27:39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한진해운(117930)이 17일 제71-2회 무보증사채를 보유한 사채권자를 대상으로 사채권자집회를 열고 만기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한진해운 측은 “채무 재조정안을 가결해준 채권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남은 용선료 협상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경영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운업계 최대 성수기 3분기를 앞두고 모든 임직원이 수익 극대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하반기 실적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채권자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재무적 상황에 대한 개선 등에 역량을 계속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서 채권 재조정 등에 대한 의안이 상정돼 상법이 정한 요건인 출석 사채권자 의결권 3분의 2이상 찬성과 총 회사채 금액의 3분의 1이상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

한진해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번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대한 법원인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채의 만기일은 6월 27일에서 9월 27일로 변경된다.

한편 한진해운은 지난 5월 4일 조건부 자율 협약 개시 이후 ‘디(THE) 얼라이언스’ 결성과 두 차례 채무 재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으며 용선료 조정 협상도 계획대로 진행하는 등 자율협약 전제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1만TEU 급 컨테이너선 한진 코리아호. 한진해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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