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석채 앱디스코 투자, 야당 중진 관련 없어"(일문일답)

  • 등록 2014-04-15 오후 4:02:38

    수정 2014-04-16 오후 11:02:2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검찰이 이석채(69) 전 KT(030200) 회장과 김일영 전 KT 사장(코퍼레이트센터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미국에 머무는 서유열 전 KT 사장(커스터머부문장)도 기소중지했으나 공범으로 입건해 인터폴 수배를 했다. 또 권상표 KT 상무(구매전략실장)와 서상욱 상무(경제경영연구소 프로젝트기획담당 PEG)는 기소유예됐다.

서울중앙지검조사부(장기석 부장검사)는 “이 전 회장은 KT OIC, 사이버MBA 등 3개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부당하게 고평가해 인수해서 배임을 저질렀고, KT 내부규정에 근거없이 경영위원에게 27억 원을 준 뒤 그 중 일부를 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전 회장이 모바일 광고 리워드 회사인 앱디스코에 투자한 데 대해 “앱디스코 전환사채 매입은 합리적인 결정이었으며, 야당 중진위원의 개입 여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검찰과의 일문일답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안 한 이유는.

▲영장청구기재 범죄 사실보다 추가로 밝혀진 혐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횡령 금액(27억 5000만 원) 중 되돌려 받은 금액은.

▲11억 7000만 원이다.

-1월 영장 청구 시 기재했던 혐의 중 빠진 것은.

▲앱디스코 전환사채 매입 부분은 합리적 결정이었다고 본다, 상당한 담보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앱디스코 정치인 부탁받았다는데, 정치인 조사했나.

▲앱디스코 부분도 그렇고, 회사에 투자 요청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왔으나 민원성 전화라고 본다. 범죄와는 연결이 안 된다.

-야당 중진 의원이 요청한 게 맞나.

▲특정해서 20억 전환사채 투자라는 부분은 아니었다.

-야당 중진 의원이 투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가.

▲이번 사건에서 배임죄 성립을 검토한 것이지 그 이상은 확인된 바가 없다. 투자는 회사의 판단에 의한 것이다.

-벤처기업인데 가치 평가 방식이 다를 수 있지 않나.

▲3개 기업 중 1, 2번 기업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의한 주식가치 평가법, 현재 기업의 자산과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주식가치를 산정했다.

-그 방식으로 하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전부 배임으로 걸릴 수 있지 않나.

▲벤처기업 투자는 여러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DCF(현금의존할인법)방식을 사용한다 해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하면 투자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본 건은 합리적인 추정 매출액을 근거한 게 아니다. 실제 매출액은 10억 원 수준이나, 추정 매출액은 100억 원대 이러한 방식은 주식가치 평가방식으로 적절하지 않다. 기업의 가치는 기업이 계속 운영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영업을 잘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의 가치를 현재로 끌어와야 한다. 하지만 장래의 수익을 당사자가 주장한다 해서 그것을 인정해선 안 된다.

-배임의 동기는 무엇이라고 보나.

▲이 사건 유형이 다른 유형의 배임과 다른 게 이 회장이 개인적으로 배임을 가져간 것은 없다는 점이다. 주변의 부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기업의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리스크 관리를 잘못한 부분이다.

-지금 설명대로라면 공소유지가 되나.

▲배임의 피해자라는 것은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횡령한 돈 11억 원(임원에게 역할급을 주고 되돌려 받은 돈)은 어디에 썼나.

▲개인 경조사 챙기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회계법인 공모여부는.

▲영장 기각 이후에 이 부분을 수사했다. 회계법인에서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기본 데이터는 벤처기업이 제시한 것을 토대로 할 수 밖에 없다. 평가 보고서에서도 벤처기업 제시 자료를 토대로 가치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얘기하고 있다. 이러한 토대로 회계법인 수사는 지금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됐는데, 무혐의 처리됐는지

▲사업의 부지 헐값 매각과 관련해서는 사업 부지 중에는 누가 봐도 노른자위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회사입장에서는 매각을 하다 보니 가치가 다른 땅들을 섞어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 일부 부동산에 대해 시중가보다 낮게 팔았다고 해서 배임으로 보기는 어렵다.

-배임의 고의성 납득이 안 되는데.

▲회사의 사이즈가 굉장하고 운영방식과 관련해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취약성이 있었다. 배임의 범위는 자기 지인의 부탁을 받고 들어줬다.내 손에 들어오는 이익은 없지만, 내가 아는 누군가에게는 이익이 된다.

-이 회장 몇 번 불렀나.

▲4회.

-11억 경조사비 말고도 어디에 쓰였나.

▲대부분 경조사비, 나머지는 개인용도. 증빙서류가 없다. 진술만 있을 뿐이어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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