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싸게 줄게”…`1억 현금` 들고 튄 20대男 일당 검거

특수강도 혐의…10명 체포
부산 근거지로 서로 알고 지낸 사이
범행기획·모집 등 역할 분배
  • 등록 2024-04-01 오후 2:00:00

    수정 2024-04-01 오후 2:00:0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코인 거래를 명목으로 돈을 빼앗은 뒤 달아났던 일당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에서 검거된 주범의 헬기 압송 장면(자료=강남경찰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코인 거래를 빙자해 피해자를 유인해 돈을 빼앗은 뒤 도주한 20대 A씨 등 10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송치됐으며 이 중 5명은 구속됐다.

A씨 등 10명은 지난달 21일 오전 0시 42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노상에서 피해자 B씨에게 “코인을 시세보다 싸게 판매하겠다”고 유인했다. 이들은 거래대금 1억원을 받아 세는 척하다 그대로 들고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일행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에서 피의자들이 탑승한 차량을 발견해 타고 있던 피의자 3명을 긴급체포했다. 다른 차량을 이용해 도주한 4명은 경기남부경찰청과의 공조로 경기 안성의 노상에서 체포했다. 부산으로 도주한 피의자 2명은 부산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해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체포했다.

경찰은 A씨 등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범행을 계획하고 피의자들을 모집한 20대 C씨의 존재를 확인했다. 지난달 25일 오후 9시 50분께 충남 천안시에서 C씨를 검거했다.

A씨 등 10명은 20대 중반으로 부산을 근거지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비가 필요해 고액을 배분해 준다는 말에 범행해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빼앗은 현금을 역할에 따라 배분하기로 약속하고 △범행 기획 △모집 △코인 판매 △현금 강취·도주 △폭행·협박 △차량 운전 등 역할을 지정하고 범행 후 만날 장소까지 미리 정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차량 등에 숨긴 피해금 약 5100만원, 피해금으로 구매한 64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압수했다. 이들에게 추가 공범 여부 및 여죄, 나머지 피해금의 소재 등을 계속 확인 중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오프라인상 코인 거래를 유도하거나 거래를 빙자해 금품을 노리는 범행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특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금 압수 장면(자료=강남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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