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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SH공사 발주 건설현장의 ‘적정임금제’ 및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경력관리)’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SH공사의 ‘스마트 안전관리 통합 플랫폼’과 공제회의 전자카드시스템을 연동해 실질적인 적정임금 지급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출입관리를 통해 경력에 따른 근로자관리 및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SH공사는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입찰 시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2020.7. 이후 발주공사)했으며, 적정임금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건설근로자가 위반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에 있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열악한 고용환경이 개선되고, 더 나아가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설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가 적정한 대우를 받도록 시스템을 완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정임금지급, 경력관리 정착과 청년층의 고용확대를 위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