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연체채권 처리 숨통…민간부실채권회사에 매각 허용

개인 무담보대출 연체채권 매각 방안 개선
캠코→캠코+ 유동화전문회사도 가능
  • 등록 2023-05-31 오후 2:49:21

    수정 2023-05-31 오후 7:30:02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개인 연체채권 매각 통로가 넓어진다. 현재는 캠코에만 팔고 있는데 앞으로는 유동화전문회사에도 넘길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관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회사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외에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혔다.

금융회사는 2020년 6월부터 과잉추심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캠코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맺어 개인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에만 매각해왔다.

하지만 최근 저축은행 업계를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불법추심이 우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체채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 펀드’ 외에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부실채권(NPL) 전문 투자회사에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유동화전문회사는 불법추심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위탁해야 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부실채권을 제3자에게 재매각하는 것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은 6월 중 개정돼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저축은행은 물론 은행, 상호금융, 여전업권 등 전 금융회사의 개인연체채권 건전성 관리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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