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영장실질심사, 추석 이후 열릴 예정
  • 등록 2022-09-08 오후 4:13:21

    수정 2022-09-08 오후 4:13:21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검찰이 횡령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수홍씨 친형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수홍.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씨 친형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씨 친형이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 전가 등 혐의가 있다고 봤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쯤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4월 박씨는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6월엔 86억 원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법원에 제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오늘도 완벽‘샷’
  • 따끔 ㅠㅠ
  • 누가 왕인가
  • 몸풀기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