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에 대장동 민간업자 배당중단·부당이득환수 권고

'금품 제공시 협약 해지 가능' 청렴이행서약서 근거
  • 등록 2021-10-08 오후 3:51:58

    수정 2021-10-08 오후 3:51:58

지난달 24일 경기도 성남시청 인근 교차로에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경기도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에 민간사업자에 대한 개발이익 배당을 중단하고 부당이득의 환수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8일 경기도는 대장동 사업자 공모 당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를 근거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각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지사가 지자체 사무와 시·군 지방공기업 경영에 대해 지도·조언·권고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에 따라 이뤄졌다.

경기도는 대장동 개발 사업 협약 해지와 함께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권고했다. 개발업자의 금품·향응 제공 등이 사법기관에 의해 인정되면 이익배당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준비하라고 요구했다

사업자 공모 당시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에는 ‘담당 직원 및 사업계획서 평가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협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우선협상자대상자 선정 취소, 사업실시협약체결 이후 착공 전에는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착공 후에는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나 해지를 감수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명시돼 있다.

경기도 측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만큼 성남의뜰 지분 50%+1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의결권 행사 등의 방식으로 사업자 자산을 즉시 동결·보전 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 배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 경기도 권고에 따라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 몸매' 화사의 유혹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