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충북 진천군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편입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진천군을 포함한 7개 지역을 선정해 30일 발표했다.
진천군은 다음달 5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적용된다. 이외에 강원 원주, 충남 당진, 전남 광양(조정대상지역 제외), 경북 안동, 경북 김천, 경남 거제시는 계속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남았다.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5001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5270가구의 약 32.75%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단 점을 유의해야 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누리집이나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