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 천연기념물 됐다

하천따라 형성된 자연적 대나무 군락
자연·역사·지역적 의미 높아
  • 등록 2020-11-09 오후 2:26:14

    수정 2020-11-09 오후 2:26:14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문화재청은 전남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에 있는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60호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은 일반적인 대나무 서식 조건과는 달리 하천변을 따라 길게 형성돼 있는 퇴적층에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자연적으로 조성된 대규모 대나무 군락지다. 평균높이 18m, 평균지름 2~12㎝의 왕대와 솜대가 같이 분포하고 있다.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제323-8호), 원앙(제327호), 수달(제330호)과 함께 달뿌리풀, 줄, 물억새 등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로서 자연 학술적 가치가 크다.

또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은 영산강 하천변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대나무 숲을 보여주고 있는 등 경관 가치가 뛰어나고, 대나무는 식용과 생활도구로 이용해온 전통유용식물자원으로서 우리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민속적 가치도 크다.

담양은 우리나라 전국 대나무 분포 면적의 약 34%를 차지할 만큼 대나무의 명성을 간직하고 있는 고장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여지도서’, ‘부역실총’ 등 문헌기록을 보면 담양의 공물로 가는대·왕대·오죽·화살대, 죽력·죽전·채상, 부채류와 대바구니가 생산됐다. ‘규합총서’에는 ‘명상품으로 담양의 채죽상자(대나무를 쪼개어 베 짜듯 무늬를 두어 짠 상자)와 세대삿갓(비구니용 삿갓)’이 소개되기도 할 정도로 대나무는 담양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3호 채상장을 비롯해 참빗장, 낙죽장 등 대나무를 이용한 5개 종목 지역 무형문화재 등 보유자 6명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담양군도 ‘대나무 명인’ 제도를 통해 죽세공예 전통기술을 전승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은 대나무 군락지로서 처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는 점에서 지역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천연기념물은 자연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에 자라면서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자연유산이다.

관계자는 “대나무 군락의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위상에 맞는 체계적인 보존·관리 활용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사진=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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