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택배노동자 실태, 100년전 국제기준도 무색…法 개선 필요"

연이은 택배노동자 사망, 인권위원장 성명 발표
"택배노동자들의 연이은 사망, 과중한 노동에서 기인"
  • 등록 2020-10-29 오후 12:00:00

    수정 2020-10-29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최근 이어지는 택배노동자 사망 사고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장시간 노동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보호망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사진= 김태형 기자)
최 위원장은 29일 “택배노동자들의 연이은 사망과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선호 경향은 택배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이로 인해 택배 업무량이 증가하고 택배노동자들은 연속적인 장시간 노동을 요구받고 있다”며 “최근 택배노동자들의 연이은 사망 역시 이러한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행 법·제도상 택배노동자는 대표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자영업자로 간주돼 노동법 상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동인권 보장이 우리 사회의 주요 개선과제로 꼽혀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과 목적 등을 제시하면서 현행 택배노동자의 노동시간의 불합리합을 강조했다. 최근 사단법인 ‘일과 건강’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택배노동자들은 주6일 근무, 주당 평균 71.3시간, 하루 평균 12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19년 ILO에서 채택된 기준(1일 8시간, 1주 48시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게 인권위의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국가와 기업은 노동자의 건강권 및 생명권 위협의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시급히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화물취급 및 분류작업 인원의 충원, 개인별 하루 취급 물량의 적정선 설정, 주 5일제 적용 등 연속되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주요 택배기업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것을 긍정적이지만 향후 더욱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안 제정 논의를 통해 택배노동자들의 처우와 노동조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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