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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선호 경향은 택배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이로 인해 택배 업무량이 증가하고 택배노동자들은 연속적인 장시간 노동을 요구받고 있다”며 “최근 택배노동자들의 연이은 사망 역시 이러한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과 목적 등을 제시하면서 현행 택배노동자의 노동시간의 불합리합을 강조했다. 최근 사단법인 ‘일과 건강’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택배노동자들은 주6일 근무, 주당 평균 71.3시간, 하루 평균 12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19년 ILO에서 채택된 기준(1일 8시간, 1주 48시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게 인권위의 지적이다.
그는 또 “최근 주요 택배기업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것을 긍정적이지만 향후 더욱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안 제정 논의를 통해 택배노동자들의 처우와 노동조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