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軍, 일제 연상 '헌병' 명칭 '군사경찰'로 변경 추진

18일 군사법원 업무보고 통해 밝혀
  • 등록 2019-10-18 오후 3:18:19

    수정 2019-10-18 오후 3:23:25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방부는 18일 ‘헌병’ 병과 명칭을 ‘군사경찰’로 변경하고 헌변의 수사-작전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군 수사기관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군사법원 업무보고’에서 ‘’헌병‘이란 용어가 명시된 군사법원법과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법률이 개정되면 명칭을 변경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병’이란 명칭은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헌병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변경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 국방부는 헌병의 수사-작전 기능 분리와 관련 ”군의문사 재발방지를 위한 군 사망사고 수사권 이관 과제와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헌병의 기능 분리는 육군헌병실과 중앙수사단 등 상부 조직과 야전부대의 구조를 개편해 수사 전문부대와 야전 헌병부대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성폭력 전문 수사대와 피해자 보호시설·중앙증거물 보관실을 설치하고 사망사고 수사 과정에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군 수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작년 군 사법개혁안의 일환으로 발표됐던 영창제도 폐지 및 병 징계 종류 다양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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