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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군사법원 업무보고’에서 ‘’헌병‘이란 용어가 명시된 군사법원법과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법률이 개정되면 명칭을 변경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병’이란 명칭은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헌병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변경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헌병의 기능 분리는 육군헌병실과 중앙수사단 등 상부 조직과 야전부대의 구조를 개편해 수사 전문부대와 야전 헌병부대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아울러 작년 군 사법개혁안의 일환으로 발표됐던 영창제도 폐지 및 병 징계 종류 다양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