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억원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폐업한 상조회사 두 곳을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주)투어라이프와 (주)길쌈상조 법인과 대표이사에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길쌈상조 역시 151건, 3억1824만8758원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123건에 대한 선수금 3218만5100원을 불법 사용했다.
두 회사는 모두 현재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투어라이프는 올 7월 전북도청으로부터 등록 취소됐고 길쌈상조는 지난해 7월 대전시청으로부터 등록 취소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폐업 상조업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일부 불법 상조회사로 선의의 상조회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위반 업체를 집중 제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