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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모(6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경기 김포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는 이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죽여 연간 30마리의 개를 도살·학대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해당 도살방법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했다”며 “원심판결은 잔인한 방법의 판단기준인 구 동물보호법 제46조의 구성요건 해당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법 8조는 동물을 죽이는 행위 중 학대에 해당하는 경우를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고의로 사료·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수의학적 처지 필요나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로 규정했다. 같은법 46조는 이를 어긴 사람은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동물자유연대·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동물권의 승리와도 같으며 개 식용 산업의 맥을 끊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제반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대법원 판단에 대한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