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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살펴볼 대검 진상규명조사단이 법무부의 방치 의혹도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영지청에 관심·배려 주문”…안태근 등에 연락 안 해
박 장관은 2일 오후 1시 30분 과천정부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 문제를 알게된 후 취한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매우 미흡했을 것이다”며 “이메일 확인상 착오 등으로 혼선을 드린 것에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서 검사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서 검사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 폄하 등은 있을 수 없다”며 “2차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서 검사 측에 따르면 서 검사는 지난해 9월 29일 박 장관에게 지난 2010년 10월 30일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이후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접 보내며 면담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20여일이 지난 지난해 10월 18일 서 검사에게 답장을 보내 지인을 통해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법무부 관계자와 만나도록 해주겠다고 했다.
이에 서 검사는 지난해 11월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과 만나 피해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 검사가 지난달 29일 피해사실을 검찰 내부 통신망에 폭로해 외부에 알려지기 전까지 법무부는 면담 이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변인은 “통영지청과 연락을 주고받는 게 법무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였다. 이 문제를 외부에 알리거나 공론화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서 검사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서 검사와 박 장관이 주고받은 이메일 전문을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언론 인터뷰 이후 검찰 조직 내에서 ‘내부 문제를 외부에서 해결하려 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됐다”며 “내부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연치 않은 해명에 ‘책임’ 언급도 없어
법무부 해명이 석연치 않은 부분도 눈에 띈다.
서 검사가 법무부 내 성범죄 피해센터 관계자가 아닌 검찰국장과 면담한 이유는 인사 관련 고충을 다루는 곳이 법무부 검찰국이기 때문이라고 문 대변인은 밝혔다. 문 대변인은 “서 검사는 당시는 성추행 관련 공론화를 원하지 않았다”며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한 공론화 의지가 있어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의 말바꾸기도 논란의 대상이다. 법무부는 전날 오전 박 장관이 서 검사에게 이메일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오후가 되자 이를 인정했다. 박 장관이 ‘이메일을 받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이 같이 입장을 전달했다가 상황을 다시 파악하고 정정했다는 것이다.
문 대변인은 “박 장관이 주로 법무부 메일을 사용하는데 그 메일에는 해당 내용(서 검사 이메일)이 없없다”며 “다른 메일(검찰 메일)에서 검색하다가 서 검사 이메일을 찾았다. 이건 메일 검색과정에서 착오”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직 여검사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메일을 받고 답장을 쓴 게 불과 지난해 10월의 일인데 이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법무부의 초기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크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조치가 국민들 보기에 매우 미흡했을 것”이라면서도 법무부 차원에서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없다.
법무부는 다만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위원회는 법무부와 산하기간에서 발생한 성범죄 실태를 점검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A4 2페이지 분량의 입장문을 읽은 뒤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취재진의 질문은 문 대변인과 황희석 인권국장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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