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의대 6곳, 1학기 성적처리 연기…학년제 전환

강경숙 의원실, 국립대 10곳 전수조사 결과
부산대·전남대·강원대 등 의대 학년제 적용
교육부 지침 따라 성적처리 내년 초로 연기
강경숙 “학칙·규정 벗어난 편법 운영” 비판
  • 등록 2024-08-13 오후 2:15:39

    수정 2024-08-13 오후 2:15:39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 국립대 의대 10곳 중 6곳이 1학기 성적처리 기한을 내년 초로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생 유급 방지를 위해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한 것이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국 국립대 10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부산대·전남대·강원대·충북대·경상국립대·제주대 등 6곳은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했다. 예컨대 부산대의 경우 1학기 성적처리 시점을 내년 1월 말로 연장했다. 전남대는 예과 1학년 성적처리는 완료했지만, 2학년은 성적처리 기간을 내년 1월로 미뤘다. 경상국립대와 제주대도 교양 수업 위주인 예과 1학년에 한 해 성적처리를 마쳤다. 이들 중 수업을 듣지 않아 ‘F’학점이 부여된 경우는 재수상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매 학년도에 30주 이상의 수업 일수를 확보토록 하고 있다. 대학은 이에 따라 1년을 2학기로 나눠 학기당 15주씩 수업을 진행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의대생 유급 방지를 위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각 대학의 교육과정을 학기제가 아닌 학년제로 전환, 의대생들이 학년말까지 수업을 마칠 수 있게 한 게 골자다. 성적처리 기한도 최대한 늦춰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학생에게 ‘F’학점 대신 미완의 학점인 ‘I’(Incomplete)를 부여할 수 있게 했다.

국립 의대 6곳은 교육부의 이런 지침에 따라 학기제를 사실상 학년제로 전환한 것이다. 서울대·경북대·충남대·전북대 등 나머지 4곳도 1학기 의대생 성적처리 기한을 최대 연말까지 연장했다.

강경숙 의원은 교육부 지침에 따른 대학들의 탄력적 학사 운영을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편법적 학사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며 “학칙과 규정에서 벗어나 한시적으로 특례 지침을 만들어 유급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마저도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하지 않으면 실질적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국립대 의대 10곳의 1학기 성적처리 기한(자료: 각 국립대, 강경숙 의원실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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