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하자담보책임을 10년으로 하고, 재료의 성질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등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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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건축물의 구조 내력에 해당하는 주요 구조부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구조상 주요 부위가 아닌 공사에 대해서도 발주자나 원도급자의 요구에 따라 무분별하게 10년에 달하는 장기간의 과도한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등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5년 적용되어 조합원의 하자보수 책임 부담도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발주자와 하수급인 간의 면책요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재료를 제공한 경우 하수급인에게도 하자담보책임 면책이 가능하게 했다.
이 밖에도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작일은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로 정하여 건설업체의 하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 규정은 건산법 개정안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전문조합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을 통해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는 조합원님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전문조합도 조합원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 맞춤 금융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