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의 한 버스 안에서 기사와 승객이 실랑이를 벌였다. ‘테이크아웃 컵’을 틀고 버스에 탑승하려던 남성이 기사에 의해 저지당하자 막말을 퍼부은 것이다.
14일 YTN에 따르면 막무가내로 버스에 탑승한 A씨는 “컵을 갖고 버스에 타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냐. 누가 만든 법이냐”며 “소송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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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못한 승객들이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조례안이 있다” “기사님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 “OO대 OO대학원 다니시면 기사님 무시해도 되는 거에요?”라고 했지만, A씨는 “조례가 법이냐. 그냥 가이드다”라며 다른 승객들에게까지 언성을 높였다.
그러나 A씨 주장과 달리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해 제정하는 ‘법’이다.
한편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거나 혹은 포장이 안 돼 있어 차 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소지하고 있는 승객은 운전자가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만일 차 내에서 승객이 반입 금지 음식물을 먹는다면 운전자가 하차시킬 수도 있다. 여기서 반입이 금지되는 음식물에는 커피처럼 1회용 포장컵에 담긴 음료,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음료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