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 없는 10년 전 영아유기치사 사건…‘母 진술 신빙성’에 초점

법원, 6일 ‘딸 유기치사 혐의’ 부모 공판 기일 진행
지난 2010년 생후 2개월 딸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
‘아이 어머니 진술 증거’뿐…피의자·증인 신문 재개
  • 등록 2021-07-06 오후 2:18:17

    수정 2021-07-06 오후 2:18:17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생후 2개월 된 딸을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내버려둬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의 재판에서 아이 어머니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아이가 숨진 지 7년 만에 어머니가 자수하면서 알려진 이 사건엔 ‘죽은 아이의 시신을 집에서 보관하다가 아이 아버지가 유기했다’는 어머니 자백 외 아이 시신 등 객관적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유일한 증거는 ‘아이母 진술’…피의자·증인 신문 재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6일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아이 아버지 김모씨(44)와 어머니 조모씨(42)의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태어난 지 2개월 된 딸을 집에 내버려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선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 측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조씨 진술’을 검증할 방법을 논의했다.

검찰은 먼저 조씨에 대한 재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 시신이 확인되지 않아 명확한 증거가 없고, 직접 증거론 조씨 자백 진술밖에 없어 이 진술의 신빙성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며 “부모가 2개월 영아를 유기해 사망케 한 뒤 시신을 상자에 7년간 보관한 엽기적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 증거 조사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이 사건은 2019년 11월 22일 판결 선고가 예정됐지만, 김씨가 도주해 재판이 연기된 탓에 재판부·공판검사·변호인까지 모두 변경됐다”며 “새로운 재판부 등은 조씨 진술을 직접 듣지 못했는데, 생동감 있는 진술을 청취해 신빙성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므로 조씨를 다시 증인 신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아이 아버지인 김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된 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서명 날인을 거부해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조씨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김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 요청에 대해 “재판부 변경 전이지만, 조씨를 이미 증인으로 신문했기 때문에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겠다”면서도 “재판부가 조씨의 증인 신문 과정을 녹음한 파일을 들을 때 어느 부분을 유의해야 하는지 검찰에서 말해준다면 그 부분을 유의해서 들어보겠다”고 대답했다. 다만,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지 않은 김씨에 대한 신문은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 (사진=이데일리DB)
아이父 “사건 불분명…아이 어머니 진술에 모순”

아울러 검찰은 ‘김씨가 자신을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조씨 진술을 입증하고자 조씨 친언니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김씨는 조씨를 감금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며 “조씨 언니는 김씨도 아는 사이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인”이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조씨 언니를 증인으로 채택하면서도 “조씨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증인이 될 수도 있지만, 조씨와 김씨가 이해관계가 대립한다는 증언으로 조씨 진술의 신빙성을 오히려 부정하게 되는 양면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 측도 앞선 공판에서 “조씨가 보복할 감정으로 허위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공소사실과 같은 피의자의 유기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는지 불분명하다”며 “유기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사망과 인과관계가 입증됐는지 의문”이라고 변론했다. 김씨 측은 또 “피해자 사망과 관련해 조씨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고, 시체 보관 방법이나 신고 시기·경위도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와 조씨는 피해 아동이 2~3일간 고열에 시달리는 상태였는데도, 학대 사실이 발각될 걸 우려한 탓에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검찰은 김씨가 사건 전부터 피해 아동을 조씨 외도로 생긴 아이라고 의심해 수시로 아이를 꼬집고 학대했다고 보고 있다.

출생 신고조차 되지 않은 아이의 사망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조씨가 2017년 경찰에 자수하면서 이 사건은 알려졌다. 조씨 진술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딸이 숨진 뒤 시신을 포장지 등으로 싸맨 뒤 흙과 함께 나무 상자에 담고 실리콘으로 밀봉해 6년간 집에 보관했다. 조씨는 김씨가 이후 아이 시신을 유기했다고 주장했지만,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지난 2019년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겐 징역 5년을, 조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김씨가 지난 2019년 10월 열린 결심 공판 이후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잠적한 탓에 이 사건 공판은 20개월 만인 지난 6월에서야 다시 열렸다. 김씨는 지난 5월 경찰에 자신이 지명수배자라며 자수했고, 이후 검찰에 신병이 인계된 이후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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