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전철역 자동발매기를 통해 1회용 교통카드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자진발행’을 선택하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나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에서 등록해야 한다.
1회권과 더불어 전철역에서 단체승차권을 구입하는 경우 역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단체승차권 현금영수증은 각 전철역에서 발급하며, 결제 시 개인정보나 사업자번호를 입력해 발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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