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전월세 대책] 취업준비생에 720만원까지 저리 월세 대출

1인당 한도 720만원까지 2% 금리로
최저 1%대 전·월세 보증금 대출도
  • 등록 2014-10-30 오후 2:00:00

    수정 2014-10-30 오후 4:32:09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취업 준비생과 기초생활수급자는 내년부터 최대 720만원(2년치)까지 저리로 월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년에 공급할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당초 계획보다 1만가구 늘어 서울과 경기 남부 등 전·월세 불안지역에 집중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는 30일 ‘반전세’(보증부 월세)나 월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전셋값 상승으로 심화되고 있는 서민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대출이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취업 준비생과 자활 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약 7000명에게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치 월세(최대 720만원)을 빌려줄 계획이다.

LH의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보증부 월세가구의 경우 대출 규모가 적을 수록 더 싼 이자가 적용된다. 예컨대 대출금 2000만원의 경우 연 1%의 금리를, 4000만원은 연 2%의 우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근로자서민 전세대출과 저소득 전세대출을 가칭 ‘버팀목 대출’로 통합하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금리를 1.0%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담겼다. 당장 연말까지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애초 계획보다 3000가구 늘려 공급하고, 내년에는 이 물량을 1만가구 확대해 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추가 공급분은 서울 구로·영등포 등 서울과 경기 남부의 전·월세 불안지역에 집중 공급된다. 또 준공공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의무임대 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고 임대 기간이 끝난 뒤 팔리지 않으면 LH가 감정평가액으로 되사주기로 했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저소득 월세가구 및 비자발적 보증부 월세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도심 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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