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2014년까지 유예

  • 등록 2012-11-15 오후 4:31:20

    수정 2012-11-21 오후 7:30:00

[이데일리 남재우 PD]



2014년 말까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는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향후 2년간 재건축아파트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12월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낸 사업장은 준공 뒤 집값이 올랐더라도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법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120개 재건축 단지가 수혜를 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고가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강남4구에 수혜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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