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말까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는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2014년 12월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낸 사업장은 준공 뒤 집값이 올랐더라도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법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120개 재건축 단지가 수혜를 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고가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강남4구에 수혜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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