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본안사건 70%, 이유도 모른 채 '상고기각'[2024국감]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률 70%대
서영교 "실질적인 3심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 등록 2024-10-07 오후 2:39:50

    수정 2024-10-07 오후 2:39:5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에 올라온 민사본안 사건 10건 중 7건이 심리도 이뤄지지 않은 채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해 처리한 민사본안 사건 1만2381건(이하 소송남용인 사건 제외) 가운데 8727건(약 70.5%)이 심리불속행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 법원행정처, 서영교 의원실
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않아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심리불속행 결정은 대법원의 재량으로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아 소송당사자는 이유도 모른채 패소 소식을 접하게 된다.

서 의원 측은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에만 평균 3개월이 걸리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0년 초반 50~60%대였던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최근 높게 유지되는 이유는 최근 상고사건이 갈수록 늘어나는데도 법관 수는 늘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법관 1인당 사건 처리 수는 대법원 3305.2건, 고등법원 98.9건, 지방법원 495.1건이다.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의 경우 민사사건과 행정사건은 70%대, 가사사건은 80%대로 심리불속행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국민들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는 기회를 대부분 갖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서영교 의원은 “비록 헌법재판소는 재판청구권이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공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3심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그만큼 국민들이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달 9일 오후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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