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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19일 교수·주부·상담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회의를 열고 항소 여부를 심의했고,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항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A씨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같이 살던 어머니(사망 당시 76세)가 2020년 8월 숨지자 올해 1월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어머니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연금 1800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적용됐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연금을 부정 수급할 목적으로 (사망 사실을) 은폐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