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동물 안락사' 박소연 前대표, 내일 1심 선고

구조한 동물 100여 마리 안락사, 말복 전 사육장 개 구조
동물보호법 위반·절도 등 혐의…14일 오후 1심 선고
  • 등록 2023-02-13 오후 2:48:58

    수정 2023-02-13 오후 2:58:55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동물권단체 ‘케어’를 운영하면서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소연 전 대표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내일(14일) 나온다.

박소연 전 케어 대표.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4일 오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의 선고공판을 연다. 박 전 대표 지시로 안락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 케어 전 동물관리국장 임모 씨에 대한 선고도 이날 진행된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임씨에게 구조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동물 치료 비용을 줄이고, 부족한 동물보호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말복을 앞둔 2018년 8월 15일 개 불법 도살을 막는다며 운영 중인 사육장 2곳에 들어가 개 5마리를 훔쳐 절도 혐의도 받는다.

또 박 전 대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와 농지취득자격·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받는다. 케어 동물보호소 부지를 개인 명의로 사들인 것과 정부 허가 없이 동물보호소 부지를 농사 목적으로 소유한 혐의에 따른 것이다.

앞서 2019년 1월 케어 내부고발자는 박 전 대표의 지시로 구조동물을 안락사했다며 언론에 폭로한 바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박 전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4월 박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12월 박 전 대표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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