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도봉을)은 “그림자 규제는 법률과 규정 근거 없이 은행지점 폐쇄결정,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금융회사 경영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금감원의 17개 핵심과제, 69개 세부과제중 규제정책과 무관한 과제는 24개(34.7%)로 가장 많았고, 규제신설, 강화 과제가 18개로 26.1%를 차지했다. 그림자 규제를 포함한 과제는 18개(26.1%)나 됐다. 규제폐지 완화는 13%(9개)에 그쳤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법리다툼이 커 금융회사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일괄구제제도 도입을 위해 분쟁조정세칙 개정을 추진중”이라며 “검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검사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대책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김선동 의원은 “법률, 규정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규제보다 금감원이 손쉽게 통제하는 그림자 규제의 폐해가 더 크다”며 “그림자규제같은 과도한 관리감독은 최소화하고 규제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