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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13일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진실을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을 저버리고 위증을 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정 교수의 증언 내용이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1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 교수가 교수직 유지를 위해 선고유예를 내려달라는 항소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국회 위증을 법정 위증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정한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광범위하게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며 “위증으로 사회적 비난이 크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4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 자문의였던 정 교수는 2013년 박 전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보톡스·필러 시술을 했다. 그는 같은 해 7월 대통령 휴가 당시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실을 이용한 리프팅 시술을 하기 위해 임상시험 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했던 정씨는 1심 재판에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같은 전략은 결국 악수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급기야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다시 진술을 번복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국회 위증 혐의로는 이례적으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
결국 정 교수는 항소 후 2심에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 4일 항소심 결심에서 “대통령 자문의로서 사회적 큰 관심을 모은 사안에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해 심려를 끼친 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