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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자녀 둘을 낳고 살다가 협의이혼을 했다. 협의이혼 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A씨는 이혼 후 다양한 소득활동을 하며 자녀들을 양육한데 반해 B씨는 자녀들과 별다른 교류도 없고, 경제적인 지원도 하지 않는 등 양육을 전혀 분담하지 않았다.
2021년 자녀 C씨가 배달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A씨는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B씨에게 연락해 B씨의 법정상속분 중 일부만 지급받는 내용으로 합의를 요청했으나 B씨는 법정상속인으로서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 전액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실제로 B씨는 보험금으로 8670만원을 수령했고, 이에 A씨는 자녀들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자녀들과 별다른 교류도 경제적인 지원도 없이 지내다가 자녀인 C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법정상속인의 지위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점,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에 비춰볼 때 과거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신의칙상 감액 필요성을 이유로 과거양육비를 6500만원으로 결정해 A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B씨가 사망한 C씨의 법정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점, B씨가 꾸준히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춰 과거양육비를 1억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면서 항고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수연 변호사는 “장기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양육비 청구를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특히 이 사건은 항고심에서 추가로 지급받을 보험금까지 고려해 1심보다 과거양육비를 증액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외면한 채, 상속인의 권리만 내세우며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려는 얌체 부모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례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