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Vs 민간업체, 90블록 기부채납 450억 갈등

90블록 기부채납 대상 700억원 중
250억 청소년 복합시설 조성 합의
450억은 양측 이견, 소송해야 하나
"공공시설 귀속 대체해야"Vs"불가"
  • 등록 2024-08-28 오후 3:01:13

    수정 2024-08-28 오후 8:13:45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안산시가 상록구 사동 90블록 개발사업의 기부채납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협상하는데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양측이 실시협약서에 명시한 700억원 상당의 기부채납 중 250억원만 합의하고 나머지 450억원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안산 사동 90블록 전경. (사진 = 안산시 제공)
28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부터 90블록 복합개발사업의 기부채납 사항을 시행사인 안산사동90블록PFV㈜(이하 PFV)와 본격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PFV는 이 사업을 위해 안산시가 공모한 민간사업자 GS건설 컨소시엄이 설립한 법인이다. 시는 2016년 PFV와 실시협약을 한 뒤 90블록 토지 36만㎡(당시 시유지)를 8012억원에 매각했다. 이 법인에 투자했던 GS건설은 2020년 90블록 아파트 시공을 완료한 뒤 지분을 넘기고 PFV에서 빠졌다.

시는 실시협약을 근거로 700억원 상당의 기부채납을 요구했지만 PFV는 우선 공사비 250억원 상당의 기부만 합의했다. 250억원 기부는 90블록 시유지 1만1000㎡ 안에 연면적 4000여㎡ 규모의 청소년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안산시는 90블록 내 청소년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이민근 안산시장 취임 이후 PFV에 요구해 해당 시설 조성을 합의했다.

450억원 상당의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양측이 이견을 보이며 협상이 어려운 상황이다. PFV는 시에 무상귀속된 90블록 내 공원 2만㎡, 도로와 녹지 2만6000㎡ 등 전체 4만6000㎡의 땅값 450여억원을 이미 부담했다며 별도로 450억원 상당을 기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맞섰다. 해당 토지는 PFV가 2016년 시로부터 450여억원에 매입해 공원 등으로 조성한 것이고 최근 안산시에 무상귀속됐기 때문에 땅값 450억원 상당을 기부한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안산시는 개발시행자가 조성한 공원·도로·녹지 등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무상귀속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 땅값을 기부채납으로 대체할 수 없다며 나머지 450억원 상당의 기부를 PFV에 요구했다.

PFV 관계자는 “2016년 실시협약 체결 당시에도 기부채납 방식(공공시설 무상귀속 대체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협약서에 조건부 조항을 넣었다”며 “무상귀속 대상인 공공시설 땅값을 기부채납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받고 시와 협의해 합의점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실시협약 제13조에는 ‘PFV가 700억원 상당을 시에 기부하되 4만6000㎡의 공공시설은 관계관청 유권해석 등의 결과에 따라 기부채납에 반영해 감액 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안산시는 무상귀속 공공시설의 기부채납 인정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했으나 “해당 내용이 관련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회신했다.

시 관계자는 “PFV가 90블록 땅을 살 때 공공시설 부지를 포함해 전체 36만㎡의 1필지를 매입했는데 여기에 포함된 4만6000㎡ 땅값 450여억원을 기부채납으로 볼 수는 없다”며 “계속 협의하겠지만 안되면 법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90블록 개발사업은 지난해 1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지연돼 2026년 12월로 연기됐다. 이곳에는 아파트 6600가구, 초·중학교, 지식산업센터 등이 들어섰고 앞으로 복합숙박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추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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