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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아들과 같은 반인 미성년자 B 양을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휴대전화로 B 양의 신체 등을 촬영해 아동 성 착취물 200여 개를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애초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엔 증거가 명백한 혐의만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볼 때 진술은 믿을 만하다. 허위 진술이라고 의심할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이용해 범행했다. 아들의 친구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런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