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조 전 장관과 그의 배우자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재판정으로 향했다.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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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1시32분께 검은색 차량 조수석에서 내린 조 전 장관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모두 부인하는 입장 그대로인지’, ‘선고를 앞두고 심경은 어떤지’,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2분 뒤 같은 차량 뒷좌석에서 하차한 정 전 교수 역시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조 전 장관의 개입이 없었다는 주장 그대로인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선고 공판을 연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받는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있다.
지난해 2월 1심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아들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022년 1월 조민 씨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지난해 12월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형과 벌금 1200만원·추징금 600만원을,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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